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작년에 떨어지셨어도 올해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두 가지 면에서 달라졌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었고, 받는 금액도 올랐습니다.
특히 선정기준액 인상 폭이 큽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작년보다 19만 원, 부부가구는 30만 4천 원이 올랐습니다. 예년보다 훨씬 큰 폭이라, 지난해 탈락 통보를 받으신 분도 올해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번 탈락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기준이 오르거나 소득·재산이 줄었다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에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간편인증만 있으면 집에서 바로 신청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 선정기준액
이 제도의 핵심 기준은 선정기준액입니다. 만 65세 이상 인구의 하위 70%가 받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 경계선이 바로 이 금액입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단독가구 | 228만 원 | 247만 원 | +19만 원 |
| 부부가구 | 364만 8천 원 | 395만 2천 원 | +30만 4천 원 |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에요. 자세한 계산 구조는 기준중위소득 계산 방법 글에서 함께 정리했습니다.
일해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유지됩니다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못 받는 걸로 아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근로소득 공제액이 116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작년 112만 원에서 4만 원 인상됐어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일하는 어르신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정한 겁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독거 어르신이라면, 기본공제 116만 원을 뺀 뒤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론상 월 468만 원 정도를 벌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참여로 받는 활동비 정도는 지급액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받으시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얼마를 받나
2026년 1월부터 전년도 물가상승률 2.1%가 반영돼 인상됐습니다.
| 구분 | 월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349,700원 |
| 부부가구 (20% 감액 적용) | 559,520원 |
※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됩니다.
모두가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금액이 줄어들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연계 감액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언제부터 신청하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이 생신이면 9월부터 접수됩니다. 미리 신청해두면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바로 지급됩니다.
이미 65세가 넘으셨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신청하셔도 됩니다. 다만 소급 지급은 되지 않으니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자격이 확인되면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편한 쪽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준비물: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부부의 경우)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인증 수단이 없으시면 정부24 모바일 신분증을 먼저 발급받으세요.
가족 대리 신청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가세요.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에서 대략적인 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입력한 값으로 계산되므로, 실제 결과는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지급이 결정되셨다면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한 장 발급받아 두세요. 통신비 감면이나 문화·체육시설 할인을 신청할 때 요구되는 서류인데, 정부24에서 무료로 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으면서도 이 감면 혜택을 모르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연계 감액이 적용돼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안 되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다만 고가 주택이거나 여러 채를 보유하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탈락할 수 있습니다.
Q. 노인일자리 활동비 때문에 지급액이 깎이나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116만 원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두 가지를 함께 받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Q. 취직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공단에 변동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하지 않아 과다 지급되면 나중에 환수될 수 있으니 미리 알리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거주불명 등록 상태인데 신청되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거주불명 등록 어르신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정보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방법 — 통신비 감면 신청에 필요합니다
- 2026 노인일자리 신청 방법 — 기초연금 수급자는 공익활동형 대상입니다
- 노인 무료 교통카드 발급 방법 — 만 65세부터 지하철 무임승차
- 기준중위소득 계산 방법 —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 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 수급 가구 대부분 해당
국민연금공단 ☎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복지로 bokjiro.go.kr
※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은 매년 조정됩니다. 신청 전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