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근로소득만으로도 최대 115만 원을 12월에 미리 받을 수 있어요.
대상 확인부터 신청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홈택스에서 반기신청 바로가기 손택스(모바일) 신청 바로가기근로장려금은 원래 매년 5월에 한 번 신청하는 정기신청이 기본이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라면 상반기(1~6월) 소득분을 9월에 미리 신청해서 12월에 먼저 받아볼 수 있어요. 이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라고 부르는데, 정기신청보다 지급받는 시기가 몇 달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사업소득이 섞여 있으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고, 신청 시점의 예상 소득으로 먼저 지급한 뒤 다음 해 정산에서 차액을 정산하는 구조라 주의할 점도 있어요.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기간 안에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과 대상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기간은 9월 1일(화)부터 9월 15일(화)까지예요. 신청 자격은 아래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해요.
① 2026년 1~6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사업소득·종교인소득 제외)
② 가구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③ 소득 구간을 충족하는 가구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 가구 유형 | 연 소득 기준 |
| 단독가구 | 400만 원 ~ 2,200만 원 |
| 홑벌이가구 | 400만 원 ~ 3,200만 원 |
| 맞벌이가구 | 600만 원 ~ 4,400만 원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과 지급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으로 받는 금액은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예요. 나머지 65%는 다음 해 정기신청(5월)에서 정산 후 지급돼요. 2026년 9월 반기신청분 기준 가구당 최대 115만 원을 2026년 12월 17일경 지급 받을 수 있어요.
반기신청은 신청 시점의 ‘예상’ 소득 기준으로 먼저 지급돼요. 다음 해 5월 정산 때 실제 소득이 예상보다 높았다면 차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으니, 소득이 들쭉날쭉한 경우엔 정기신청(매년 5월)만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로 바로 신청할 수 있고,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아래 방법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PC·모바일로 신청하기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웹)에 접속해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반기신청을 선택하면 돼요.
손택스 앱으로 신청하기
앱을 설치해두면 다음 반기신청·정기신청 때도 바로 쓸 수 있어요. 기기에 맞는 버튼으로 다운로드하세요.
galaxy 등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아이폰(iOS) 앱 다운로드전화(ARS)로 신청하기
안내문을 받은 분은 국번 없이 1544-9944로 전화해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간단히 신청이 끝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둘 다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반기신청을 하면 그 해 정기신청(5월)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정산돼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놓쳤다면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으로 한 번에 신청하면 됩니다.
Q. 9월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9월 반기신청을 놓쳐도 손해는 아니에요. 다음 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2026년 전체 소득으로 한 번에 신청하면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지급 시기가 12월이 아닌 정기신청 다음 시점(통상 8~9월)으로 늦어져요.
Q. 재산 2억 4천만 원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주택·토지 등 부동산,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 등을 합산한 가액에서 부채를 뺀 순재산 기준이 아니라 총재산 기준으로 계산돼요. 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로 미리 확인해보는 걸 추천해요.
Q. 지급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청 후 홈택스 [지급조회] 메뉴에서 심사 진행 상황과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급일이 다가오면 문자로도 안내가 와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세부 계산 방식이 궁금하다면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총정리 글을, 9월에 함께 처리해야 할 재산세 2기분 납부 안내도 같이 확인해보세요.
신청기간은 9월 15일까지, 서두르세요
홈택스 반기신청 바로가기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국세청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지급액과 기준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안내는 국세청 상담센터(126)로 문의하세요. 본 사이트는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 대행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