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을 앞두고 명절 상여금이 나오면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놀라는 분이 많습니다. 10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적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명절 상여금도 근로소득이라 세금이 붙습니다.
10초 요약
- 상여금은 비과세가 아닙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 세금은 지급대상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현금이 아니라 선물세트로 받아도 과세 대상입니다
명절 상여금은 비과세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소득세법에는 비과세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 명절 상여와 성과급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처럼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빼주는 항목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상여금은 이름이 무엇이든 근로의 대가로 받는 돈이라 전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현금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상여금 대신 명절 선물세트를 주는 경우에도 그 가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상품권도 같습니다.
세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월급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상여금은 지급대상기간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상여금이 몇 개월치에 해당하는가”를 따져 월평균으로 환산한 뒤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한 달에 몰아서 받았다고 그 달 세율을 그대로 때리면 세금이 과도해지기 때문입니다.
| 단계 | 내용 |
|---|---|
| 1 | 상여금 + 지급대상기간의 급여 합계 |
| 2 | 그 금액을 지급대상기간 월수로 나눔 (월평균) |
| 3 | 월평균에 해당하는 간이세액표 세액 확인 |
| 4 | 그 세액 × 월수 − 이미 낸 세금 = 이번에 뗄 세금 |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여금은 그해 1월 1일부터 지급한 달까지를 기간으로 봅니다. 1년을 넘는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만큼 추가로 붙습니다. 소득세가 1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1만 원이 더 빠집니다.
명절 상여금에서 4대보험도 빠지나
소득세만 빠지는 게 아니라서 실수령액이 더 줄어듭니다. 다만 보험마다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이 정해져 있어 상여금에 바로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건강보험·장기요양 — 연간 보수총액에 포함되어 다음 해 정산 때 반영됩니다
- 고용보험 — 보수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회사 급여 규정과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명세서에 항목별로 얼마가 빠졌는지 적혀 있습니다.
내 세액 직접 계산해보기명절 상여금 세금이 많다고 느껴질 때
원천징수는 미리 떼어두는 것이지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이 점을 알아두면 덜 억울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실제 소득과 공제 항목을 따져 정산합니다. 많이 뗐다면 돌려받고, 적게 뗐다면 더 냅니다. 상여금 때문에 그 달에 많이 빠져나갔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조정됩니다.
공제 항목을 미리 챙겨두면 환급액이 늘어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확인해 두시면 연말에 허둥대지 않습니다.
같은 상여금인데 사람마다 다른 이유
옆자리 동료와 같은 금액을 받았는데 실수령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이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명절 상여금의 원천징수액을 가르는 요소는 크게 셋입니다.
- 월급 수준 — 평소 급여가 높을수록 합산 후 세율 구간이 올라갑니다
- 부양가족 수 — 공제 대상 가족이 많을수록 떼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 지급대상기간 설정 — 회사가 몇 개월치로 잡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부양가족 수는 간이세액표에서 직접 반영됩니다. 부양가족 정보가 회사에 제대로 등록돼 있지 않으면 실제보다 많이 떼일 수 있습니다. 결혼이나 출산으로 가족이 늘었는데 신고를 안 하셨다면 지금 확인해 보세요.
실수령액 줄이지 않으려면
상여금 자체의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쪽을 키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연금저축과 IRP — 세액공제 한도까지 넣으면 효과가 큽니다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습니다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 공제율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 해당되는데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명절에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셨다면 그것도 공제 대상입니다. 현금으로 사셨다면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명절 상여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상여금은 비과세 아닌가요?
A1.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전액 과세됩니다.
Q2. 선물세트로 받았는데도 세금을 내나요?
A2. 냅니다. 현물로 받아도 그 가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상품권도 마찬가지입니다.
Q3. 세율이 월급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A3. 상여금이 합산되면서 월평균 소득이 올라가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Q4. 얼마가 빠지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A4. 홈택스 간이세액표로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가 계산합니다.
Q5. 상여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A5. 연간 보수총액에 포함되어 다음 해 정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회사 신고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