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셨다면 이미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놓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근로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면서도 신청 방법을 몰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잡한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해서 퇴직공제금을 받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용직이나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건설근로자의 근무내역을 합산하여 공제부금이 적립되고, 이에 소정의 이자가 더해져 퇴직 시 지급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다음과 유형에 해당이 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청 가능 조건 |
|---|---|
| A 유형 | – 누적 적립일수 252일 이상(약 1년) – 건설근로자가 완전히 퇴직했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
| B 유형 | – 누적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어도 신청 가능 – 단,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 시 유족이 청구 가능 |
A B 유형의 설명을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A 유형 : 충분히 근무 (1년 이상)하고 퇴직 또는 만 60세 도달한 경우
- B 유형 : 1년을 채우지 못하였지만, 나이가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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